수사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회유·협박 혐의
1심서는 무죄…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돼 유죄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2심에서 주된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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