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꼽혀
외환 혐의 수사 확대…입증 난해할 것이란 분석도
특검, '외환 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하기도
안보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공정·치밀한 수사 이뤄져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지난 18일로 수사 개시 이후 한 달을 맞이했다. 3대(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내란 수사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외환 혐의 수사는 수사 범위도 방대하고 입증 역시 내란 혐의 수사에 비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점이 향후 내란 특검팀의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후 30일이 지난 이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에 참석하는 한편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이 국회·대통령실 주변에 배치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0일 동안의 내란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과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이 밖에도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활발히 이어나가는 등 계엄 관련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과 이성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남긴 과제도 적지 않고 이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외환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일단 외환 혐의의 경우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사건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수사량이 방대한 만큼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빠르지만 신중한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이 외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혐의로 '외환 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 아닌 '용인될 수 없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증이 비교적 까다로운 외환 유치죄 대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를 뜻하는 일반이적죄를 혐의로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부당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국군의 작전 수행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보·보수를 떠나 군사 작전에 책임을 묻고 처벌까지 이뤄지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의 법리 구성 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내란 특검은 공정하고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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