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살인 혐의로 3시간만에 긴급체포
경찰, 사제총기 불법 제작 혐의 추가 적용
인천 송도에서 한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버지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사제 총기를 불법 제작한 것으로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제 총기 관련 처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기, 도검, 화약류 등 위험한 물품의 제조, 수입, 소지, 운반,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무단 소지, 불법 제조나 개조, 허가 없는 판매 및 운반 등의 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상의 중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법상의 중범죄로 적용된다.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 또는 폭발물사용죄 같은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무허가 총기나 도검을 소지하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총포·도검법 위반과 함께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가 병합 적용돼 중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다.
사건 어떻게 일어났나
이번 사건은 20일 밤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총격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아들 B씨를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했고,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건 3시간 후에 서울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거주지에 낮 12시에 터지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을 대피시킨 후 수색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경찰은 A씨를 인천 관할 경찰서로 압송해 총기 소지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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