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컵라면을 냉동고에 붓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가 제보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편의점을 찾은 남녀가 컵라면을 골라 카운터로 향했고, A씨는 평소처럼 "저희 매장은 취식이 불가하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은 편의점 구석으로 가더니 판매용 상품 위에 라면을 올려두고 먹기 시작했다. 심지어 판매용 상품에는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주의 문구도 적혀 있었다.
이를 본 A씨가 제지하자 남성은 라면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문제는 여성의 행동이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냉동고 위에 라면 면발을 올려놓은 데 이어 라면 국물까지 그대로 냉동고에 부어버렸다.
이로 인해 라면 국물이 냉동고 내부로 스며들었고, A씨는 일부 상품을 폐기해야 했다.
A씨는 카드사를 통해 손님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다"면서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것이다. 그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져본다면 재물손괴죄도 되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재물손괴죄 인정되면 처벌은?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재산, 문서, 전자기록 등)을 파손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로,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재물손괴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며, 복수심 등으로 일부러 오염시키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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