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모두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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