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특정기업 산업재해 질타하자'
바로 이튿날 관련 법안 대표발의하고 나서
사업장 안전확인 의무화…위반시 대표 처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문제 삼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즉각 산업 안전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부창부수(夫唱婦隨)와 같은 모양새로 이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전당대회 막판 '굳히기'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반복적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며 "반복되면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 같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올해 들어서만 이 대통령이 질타한 건설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4차례의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 그리고 7월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의 천공기 끼임 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의 질타 이튿날에 바로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근로감독관의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 4가지 핵심사항을 대표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새로운 벌칙 조항을 신설해 대표이사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청래 후보는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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