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30 16:59  수정 2025.07.30 16:59

울산 한 병원 주차장서 20대 피해 여성 목과 가슴 찌른 혐의

계획적 범행 저질렀을 가능성 무게…명확한 진술은 없어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깬 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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