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는 줄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31 09:17  수정 2025.07.31 09:17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 배상 판결

1심 배상 인정액 총 29억8600만원 비교하면 4억여원 줄어

다뉴브강 머리기트 교량 인근 모습.ⓒ뉴시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은 1심에 비해 유족들이 받아야 할 배상액을 다소 낮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1심은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한 뒤 침몰해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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