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도 놀라 오히려 승객에게 되물어
"연료 부족으로 비상착륙" vs "연료 채우는 흔적 없어"
3시간 뒤에야 인천공항 도착...항공사 측 사과 없어
국제선 여객기가 원래 도착지였던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오후 7시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에어아시아 D7 506편이 국내 상공을 선회하다 오후 8시8분쯤 착륙했다. 그러나 착륙한 곳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이었다.
당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렸지만, 실제 위치는 김포였던 것.
한 승객은 연합뉴스에 "어떤 승객이 김포공항이라고 하니 승무원도 놀라 오히려 승객들에게 되물었다"며 "승무원들은 김포인 것을 인지한 후 우왕좌왕했고, 승객들은 짐을 빼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승무원은 이후 "연료가 부족해 김포공항에 착륙했다"며 "기장이 인천공항으로의 비행을 확인 중"이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은 "'난기류 때문에 그랬다', '연료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연료를 채우는 흔적도 없었고, 인천에 도착해서도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항공편은 김포공항에서 약 2시간 대기한 뒤 오후 10시3분쯤 이륙, 50분 뒤인 오후 10시56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륙 공항 오류에 대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여객기가 착륙할 공항을 착각해 승객이 피해를 당했다면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외국 항공사도 예외 없이 국제선 지연·결항 시 항공사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며 권고 및 조정은 가능하다.
보상 항목은 추가 교통비, 숙박비 및 식사비, 지연에 따른 보상금, 항공권 환불 등이 있다.
에어아시아는 'AskBo'라는 온라인 고객 지원 페이지를 통해 피해 보상 구제 신청을 받는다.
보상을 받으려면 탑승권, 예약 확인서, 착륙 공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로 지출한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보관해 놓도록 한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서류를 제출해 보상을 요구하고, 만약 에어아시아 측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항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