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29일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에 응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가해자와 다시 대면해야하는 점이 힘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상용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은 "A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용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 근무지인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B씨로부터 지게차에 결박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복통과 구토를 했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는 한국에 있는 사촌형과 스리랑카 노동자 관련 단체에 피해 사실이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가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동료한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피식 웃길래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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