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또 기소...약수터 물 ‘월명수’로 20억원 챙겨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8.01 10:04  수정 2025.08.01 10:04

현행법상 영업 허가 없이 물 판매하거나 채취·제조·운반해서는 안 돼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이번에는 신도들에게 약수터 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정명석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앞서 정명석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에 ‘월명수’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해 약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도들 사이에서 해당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극 홍보해 판매에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명석씨는 지난 1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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