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尹 정부서 취소된 국민훈장 수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8.02 15:46  수정 2025.08.02 15:47

윤석열 정부 당시 서훈 서여가 취소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6) 할머니가 3년여 만에 ‘대한민국 인권상’(모란장)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광주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던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후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인권위는 지난 2022년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수여가 보류됐다.


지난달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됐다. 인권위는 훈장을 수령하는 즉시 양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금덕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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