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폭행하고 오히려 "찔렸다" 허위신고한 40대…징역 1년4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03 11:03  수정 2025.08.03 11:04

청주지법, 상해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재판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죄질 나쁘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자기 형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B씨를 또다시 폭행했는데, B씨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12에 전화를 건 뒤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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