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에 감독권’ 적절 논란…복잡한 입법 과정 불가피
“개편안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금융위 해체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하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금융위 존치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국정위는 당초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민간기구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지지하는 측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주도의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 해체는 단순한 조직 변경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로,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물론 정부조직법, 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패키지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입법 과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개편에 따른 정책 공백이나 행정 혼선, 조직 간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개정 장기화로 인한 인력 재배치, 시스템 정비 등 비용 부담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안이 대통령실에서 수용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며 “정책과 감독을 단순히 이원화하는 차원을 넘어 금융행정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 기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두 기능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을 이론적으로 분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현장에서는 두 기능이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떼어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정책 추진 시 감독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복 대응이나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금융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위는 이달 14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며,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