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농업4법 입법 완료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04 16:06  수정 2025.08.04 17:04

4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안법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통과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농업 4법 모두 시행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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