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개의 몸에 물파스를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청량리행 열차 안에서 30~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탑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영상 갈무리
제보자 A씨는 "개 목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감겨 있었다"며 "마치 목줄처럼, 그러나 목줄도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남성은 주머니에서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물파스를 꺼내더니 성기는 물론 눈 주위까지 강박적으로 문질렀다"면서 "물파스 냄새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개는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들 곁으로 몸을 피했으나 남성은 개를 끌고 와 다시 물파스를 발랐다.
A씨는 "개는 이미 많이 당한 듯 자포자기한 상태를 보였고, 남성은 또다시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했다"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모른 척했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종점인 청량리역에 도착했음에도 개를 데리고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이 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닌다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라면서 "목격자 제보를 받아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동물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개 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실험이나 먹지 못할 것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도 학대에 해당된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인 학대나 다수의 동물을 동시에 학대한 경우, 학대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면 112(경찰) 또는 110(정부민원콜센터)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신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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