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장봉도 항공기 소음피해보상지원지역 확대 추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8.05 17:00  수정 2025.08.05 17:00

인천시 옹진군 청사ⓒ 옹진군 제공

인천시 옹진군이 장봉도에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옹진군에 따르면 장봉도는 인천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피해 보상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옹진군은 이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지역이 아닌 장봉도의 북도면 장봉2리 2곳과 장봉3리 1곳 등 3곳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8월까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측정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장봉도 일부 마을을 소음 피해 보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장봉도에서 장봉1리와 장봉3리 일부 지역은 각각 정부의 소음대책 지역과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보상 지원을 받고 있다.


장봉2·4·5리와 장봉3리 나머지 지역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소음대책 지역은 엘디엔데시벨(LdendB·항공기 소음 단위) 61 이상으로, 공항공사 예산으로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을 받는다.


소음대책 인근 지역은 LdendB 57 이상으로 공항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받아 주거·도로 개선, 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장봉1리와 장봉3리 보상 지역 이외 지역 주민들은 LdendB 수치만 낮을 뿐이지 소음 피해는 같다면서 지원 지역을 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옹진군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도 장봉 2·3·5리 3곳에 자체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측정한 결과, 항공기 소음이 3곳 모두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인 LdendB 57에 미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봉도 마을 주민들도 심각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음번 고시에 장봉도 마을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을 고시하는데, 다음 고시는 2027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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