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尹 땅바닥에 떨어져…책임 물을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7 14:13  수정 2025.08.07 14:17

"법치주의 국가에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예고

'尹, 과거 최순실 강제구인' 특검 주장엔 "교도관 설득 후 자발적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졌고 이후 진료를 위해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실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에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래도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깐 다시 한 번 앉아 있는 의자 자체를 들어서 같이 옮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의자가 떼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윤 전 대통령이) '제발 놔달라'고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들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이가 없고 이런 일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는 3명~4명이 참여했고 검사 1명, 경찰 1명, 수사관 1명 등이 참여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지휘 아래 구치소 내 기동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가 완강하게 (영장 집행을) 거부하니깐 다시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검토 후 이날 집행 과정에 참여한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 측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강제 구인했던 적이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배 변호사는 "강제 구인이 아니었고 교도관이 설득해서 최씨가 자발적 출석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측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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