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 지난 6일 구속적부심 청구서 제출
특검, 이윤제 특검보 등 5명 참여…PPT·의견서 제출도
이 전 장관 구속기간, 오는 19일까지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가 8일 오후 시작됐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서 오는 9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돌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만큼 구속기간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검사 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약 85장의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의 의견서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소방청에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데 내란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했고 이 같은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오는 9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장관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이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도 소환돼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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