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남자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를 입은 A군이 지난 6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군에 따르면 이들은 수개월 간 A군의 민감한 부위를 집요하게 만지고 때리는 등 괴롭혔다.
신고 후 가해 학생들은 다른 반으로 분리 조치됐다. 다만 기숙사는 가해자들이 다른 층으로만 옮겨져 A군은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했다.
경찰은 A군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해 학생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특수강제추행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된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일반적인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지만, 특수강제추행 같은 중범죄의 경우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기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강제전학, 퇴학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 장학금 수혜 등에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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