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 유인...부모 의해 미수 그쳐
검찰,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징역 7년 구형
최음제를 사용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70대 남성이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본 아이나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5월22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등교하던 B양에게 간식을 미끼로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괴하려고 했다.
다행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딸의 등교를 지켜 보던 B양의 부모가 달려와 범행을 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차량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최음제로 추정되는 액체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