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7년 만에 파업 위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8.13 15:09  수정 2025.08.13 15:10

노조, 사측 불성실한 태도 문제 삼아

사측 "심도 있는 논의로 합의점 모색"

현대자동차 노사가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어렵다, 힘들다'를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한 것은 조합원들의 피땀이 녹아 있는 성과"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만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퇴직자 전기차 최대 25% 할인 ▲통상임금 위로당 인당 2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영업손실 규모를 8조~9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 교섭 결렬에 노조는 파업권 확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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