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손배소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9 16:13  수정 2025.08.19 16:13

서울중앙지법, 한동훈 전 대표에 피고 공동 7000만원 배상 판결

"피고 측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진실 인정하기 부족"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뉴시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제기한 10억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이씨는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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