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때려 죽인 30대 아빠…檢, '징역 1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20 11:46  수정 2025.08.20 11:47

아들 두개골 골절·경막하출혈로 사망

검찰, 방임한 A씨 아내 징역 5년 구형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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