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3일 공판 출석 모습 공개…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공판 절차가 종결된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법정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김 여사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부는 "(중계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피고인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당초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특검이 재판부에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김 여사 측이 증거 부동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여사 변호인단이 특검 측의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도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오후에 재개되는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 후 1개월~2개월 이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2월 중 김 여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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