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사실관계 명백한데 영장 기각…누구를 구속 수사하겠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3 11:15  수정 2025.12.03 13:04

특검 "수사기한 만기 앞둬 영장 재청구 여건상 어려워"

"이 상태로 기소 가능…추 의원 제외 다른 의원은 안 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의 제한이 만기 12월14일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만큼 여건상 (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신속하게 공소제기해서 법원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 소명부족은 없었다고 본다. 충분히 이 상태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점검인 만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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