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게 사장 A씨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C씨가 만 12세였던 자신의 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C씨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도 C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온 B양의 목과 등을 만지는가 하면 옷 속으로 손을 뻗기도 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A씨는 "지인에게서 C씨가 딸을 만진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괴로워했다더라"며 분노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하며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중인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C씨 측은 채널A를 통해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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