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0 17:33  수정 2025.08.20 17:34

투표일 예상 득표율 포함된 그래프 공유한 혐의

1·2심, 유죄 판단…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춘천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단체카톡방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된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 등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둥법원 춘천재판부 형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부시장과 A(72)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그해 5월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선거일 6일 전인 5월26일부터였는데 해당 그래프에는 5월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으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상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날 김 전 부시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