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추가 요청…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01 13:28  수정 2025.10.01 13:29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

정민영 특검보 "검찰개혁 관련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어"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뉴시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현재 정원 105명인 특검팀 인력 규모가 120명 내외로 확대된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병특검의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파견 검사들 사이에 원대 복귀 등 의견을 밝힌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성으로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하겠다는 연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공소 유지를 맡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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