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소상공인 숨통 트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8.26 09:41  수정 2025.08.26 09:41

행안부, 임대료 경감 규정 신설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감안

2025년 전체 소급 적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책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에 직면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한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운영 절차도 개선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적용 기간을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요율, 대상, 폭 등을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곧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한 해 동안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까지 낮출 수 있다. 최대 80%까지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 기반을 유지하고, 고용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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