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인수 과정서 하이브 방해 목적 시세 조종 혐의
檢 "적법한 경쟁방법 알고도 범행…시장 전체에 피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본건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시세조종 관련 보고나 지시도 없었다는 게 김 위원장 측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등에게도 각각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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