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
민생개혁입법 끝까지 이어갈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세력 단죄를 위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께 질문으로 답하겠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느냐.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심판받았느냐. 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 진상이 모두 밝혀졌느냐. 채 상병 순직 진실이 밝혀졌느냐. 답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대상인 검찰에 맡겼으면 진상규명은 불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사태,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등이 그 증거이자 특검 수사로 드러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계자들이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특검법을 통해)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 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가짜정보 근절 등에 관련한 입법 등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고, 물가안정 등 민생을 단단히 챙기겠다"며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3법·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등) 8월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멈춰선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쉼 없이,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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