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펜스 설치해 이동 어려운 이웃 통행 저지
대법, 원심 파기하고 사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지나갈 수 있는 기존 통로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이듬해 8월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양측간 갈등이 시작됐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 땅 역시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임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해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B씨 토지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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