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에…카카오 5%↑ [특징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0.21 11:52  수정 2025.10.21 11:52

장중 6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

ⓒ데일리안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1일 카카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5.10% 오른 6만18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6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법원이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투자심리가 강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형성했다는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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