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 둔기 휘둘러
심신상실 주장했지만…法, 징역 5년 선고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의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들어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치료를 그만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되짚어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선고와는 별개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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