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시가니까" 7만원 해삼 한 접시, 그 횟집 조사해보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02 19:42  수정 2025.09.02 20:11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 미표시로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SNS

2일 부산 중구는 이날 오전 논란이 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횟집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상에 자갈치시장의 한 횟집을 방문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하자 불과 2~3마리 담긴 한 접시에 7만원이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이는 바가지 논란으로 확산했다.


현장 점검 결과 해당 횟집은 논란이 된 해삼 외에 멍게, 낙지 가격표도 '시가'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일 때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명시해야 한다.


부산 중구는 점검 중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발견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 중구 관계자는 "어제 논란이 확산했지만 당일은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이날 현장 점검을 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구역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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