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간접 공표 혐의' 與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4 10:57  수정 2025.09.04 10:57

SNS에 한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 첨부하며 자체 여조 간접 공표

1심 "선거 미칠 영향 크지 않은 점 고려"…대법, 원심 판결 확정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를 간접적으로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확정 받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한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글을 올려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날 1·2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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