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인 30명 양식장 고용알선 '유죄'…법원 "노동착취는 아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08 09:45  수정 2025.09.08 09:45

일당, 노동력착취유인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귀국 근로자 데려다주고 사망 인력 장례비 부담한 점 등 고려

기사와 연관 없는 자료 사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공제해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6일·하루 9시간 근무라는 노동 강도를 알려주지 않는 등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을 유인했다고도 봤다.


그러나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에게 노동력 착취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등이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근로자를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준 점, 한국과 멕시코의 물가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된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등이 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허위로 홍보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일하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당시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 별개로 2023년 9월~11월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추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2018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가석방됐는데,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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