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화) 오늘, 서울시] 수도요금 규제철폐로 최대 1만원 추가 감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09 09:29  수정 2025.09.09 09:29

수도계량기 사용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바꿔

13일부터 난임부부·신혼부부, 몸과 마음 건강 돌보는 건강관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 보유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매체 5000여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에 개방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결과 세대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하나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바꿨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가 제도 시행 첫 달 중간점검을 한 결과 세대당 최소 1840원, 최대 1만1050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확인됐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 난임부부 맞춤 지원 확대


서울시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13일부터는 난임부부와 신혼부부의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보는 건강관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영양, 운동, 모바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부부 모임을 결합한 8주 과정으로 구성된다. 난임 극복 경험이 있는 멘토가 참여 부부와 1:1로 매칭돼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도 제공한다.


센터는 신혼부부와 직장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난임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건강한 임신 준비 교육도 준비 중이다. 전문 강사진들이 직접 기관 현장을 방문해 난임 예방, 건강한 임신 준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교육받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3. 지하철 등 홍보매체 5000여 면 무료개방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 5000여 면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오는 1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시행한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10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개 내외의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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