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8일 '내란특검법' 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제기
법조계 "특검법, 의원 5분의3 찬성으로 법관 영장주의 배제 규정…헌법 위반"
"법관 의한 재판 아닌 인민재판…헌법 수호 의무 헌재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니라면 기각 가능성도…박영수 특검법 당시 기각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특검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또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 제101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법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등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헌 사안이다"며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 조항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반면 검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자체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청을 기각할 수 있고,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과거 박영수 특검법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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