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국방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계자 조사 토대로…김계환 조사 다시 진행 예정"
7월 모해위증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7월 18일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영장 청구 전까지 고수했던 입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일부 바꿨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7월 22일 열린 심문에서 수사외압 의혹의 시초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계자에 대해 여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7월 30~31일 이때 상황에 김 전 사령관도 관여된 걸로 보여서 그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만약 입장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혐의가 모해위증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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