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중앙지법 제출…다음주 구속 기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12 15:56  수정 2025.09.12 15:57

전날 국회로부터 체포 통지 받아 법원 제출

이르면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자기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 권 의원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접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의 체포동의안 제출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르면 다음주 초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받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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