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자수자·수사조력자 형 감면' 신설에 "진상 규명 큰 도움 될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2 15:56  수정 2025.09.12 15:56

"실체적 진실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부탁"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尹 재판 중계 적극 검토 중"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자수자 및 조력자에 대해 형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 25조는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등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에게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제반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중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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