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얻고 '사상 전향 강요' 소송 낸 北간첩, 2심도 패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3 12:23  수정 2025.09.13 13:48

간첩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5년 복역…출소 후 '대한민국 국적 달라' 민원

주민등록증 발급되자 "공무원이 사상 전향 강요…기본권과 인권 침해" 주장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염씨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중국 위조 여권을 통해 국내로 잠입한 뒤 5년 가량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인 첫 행세하며 서울, 경기 등 지역의 주요 다중시설과 인천항 부두를 촬영하는 등 군사적·정치적 기밀을 빼내고 이메일을 통해 추진 경과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권을 제기했는데 국가정보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염씨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나를 강제로 억류하며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약 1억원 규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염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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