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차로 여자친구 들이받은 40대…항소심도 징역 10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4 11:07  수정 2025.09.14 11:07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살인미수 등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 생명에 중대한 지장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 심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2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일 헤어지자는 B씨를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배신감으로 격분해 소주를 2병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 불화가 생기자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배척했다.


민 고법 판사는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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