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오는 12월15일부터 5일간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6 16:06  수정 2025.09.16 16:07

배심원 수 7명 또는 9명 설정…예비 배심원 1명~2명 정도 두기로

이 전 부지사 측에 협조 요청도…"진행 적절치 않다면 통상절차 회부 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15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배심원 후보자 수는 250명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고 다음 달 28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원활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걸쳐 최종 배심원 수를 7명 또는 9명으로 추리고, 예비 배심원은 1명~2명 정도 두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평의 방법과 관련해 "통상 재판 마지막 피고인 신문 마친 이후에 배심원 평의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이 각각의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마지막 날 (종합해서) 조율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날그날 해당 쟁점별로 평의를 마치는 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에 "증인을 최소로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검토해달라"면서 "진행하다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을 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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