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수당·승진 확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9.17 12:01  수정 2025.09.17 12:02

인혁처·행안부, 재난안전 조직·인력 강화 방안 발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 및 상황실 인력 보강

재난안전분야 달라지는 점 인포그래픽. ⓒ인사혁신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처우와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 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잦은 비상근무와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새로운 수당과 승진 혜택이 제공된다. 격무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가산금이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은 기존 1일 8000원·월 12만원에서 1일 1만6000원·월 18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수당이 월 최대 24만원까지 늘어난다.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 부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은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지자체의 경우 2년 단축, 중앙부처는 1년 단축된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적용해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에는 사후 징계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조직·인력 강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재난안전부서를 지자체 선임과로 배치해 위상을 강화하고, 시·군·구 재난상황실 인력을 보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확충하며 방재안전 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우수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수 인재가 장기간 근무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