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는데…"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女, 검찰 송치 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22 16:33  수정 2025.09.22 16:33

ⓒ뉴시스

경찰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을 검찰로 넘겼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일종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5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일종 의원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일종 의원 주재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 참석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많이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분이 한 행동이라 범행동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에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폭력이나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가 우리 주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국가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떻게 치료를 도와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도 제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치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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