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요건 완화로 숙련인력 확대”…중장기 전략 수립 [우리 옆, 외국인동료 ③]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18 08:07  수정 2025.09.18 08:08

고용허가제 점수제 개편

중대재해 사업장 고용 제한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기존 외국인력 관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점수제 개편, 중대재해 사업장 고용 제한 강화, 다국어 상담체계 도입 등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외국인노동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고용허가제 전면 손질


노동부는 2025년 4회차부터 고용허가제(E-9) 배정 기준 점수제를 전면 개편했다. 숙소 제공, 계약서 준수,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 정량 지표를 강화해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의 경우 감점을 받는다.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개선 방안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그간 주방보조에 허용된 고용허가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배업에서도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노동자가 두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숙련인력 양성으로 정주 여건 마련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회도 제공한다.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의 권익보호책을 한 층 더 강화했다.


지난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외국인노동자 중대재해 방지책도 담겼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 기존 1년이던 고용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정부는 상담·신고 접근성도 개선됐다.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보호 제도 안내문을 19개 언어로 제작·배포해 체불임금, 부당대우, 산재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알리고 있다.


또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출범해 지자체 차원의 권익보호 및 긴급지원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가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며 “숙련인력 양성과 권익보호를 함께 추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