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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암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과학적 근거와 법적 판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19일 한국역학회와 함께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토론을 연다.
이번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의과학적 근거, 법정에서 인과성을 다루는 방식 등이 다뤄진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발표에서 흡연력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인 남성의 경우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소세포폐암은 98%, 편평세포폐암은 96%까지 치솟았다. 이는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수치로 제시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은 과거 판례에서 소세포폐암·편평세포후두암에 대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들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방사선 피폭과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논리를 흡연·폐암 인과성에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소개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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